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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9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의무경찰 응시자 명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시험의 합격 결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지원한 사람의 명단 및 단계별 시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7.7.26>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5.11.20, 2017.7.26>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지원한 사람의 명단 및 단계별 시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7.7.26>

별지 제2호서식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추천 명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추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입영 예정일 5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거나 특수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무경찰을 선발하는 등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되, 기별(期別) 우선순위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입영 예정일 5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거나 특수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무경찰을 선발하는 등

별지 제3호서식

(사망, 상이)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상이)확인서를 첨부한 통보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상이급여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국ㆍ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급
    제53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상이)확인서를 첨부한 통보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상이급여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국ㆍ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급

별지 제4호서식

피질문자 동행조치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의무경찰의 검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② 의무경찰이 검문 과정에서 필요하여 검문 대상자를 인근 경찰기관으로 데리고 갔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휘관(이하 "지휘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의무경찰이 검문 과정에서 필요하여 검문 대상자를 인근 경찰기관으로 데리고 갔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휘관(이하 "지휘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별지 제5호서식

(부상자, 질병자) 치료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부상자등의 치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무경찰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치료신청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상(질병)확인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부상(질병)의 치료신청
    제57조(부상자등의 치료) ① 의무경찰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치료신청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상(질병)확인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부상(질병)의 치료신청

별지 제6호서식

(부상, 질병)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부상자등의 치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무경찰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치료신청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상(질병)확인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부상(질병)의 치료신청은 치료를 받으려는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57조(부상자등의 치료) ① 의무경찰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치료신청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상(질병)확인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부상(질병)의 치료신청은 치료를 받으려는 의료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

(부상자, 질병자) 치료결정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부상자등의 치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제1항의 치료신청서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경찰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군의료시설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제1항의 치료신청서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별지 제8호서식

고발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고발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② 지휘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소속 의무경찰을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발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③ 제2항에 따른 고발은 취소하지 못한다. ④ 소속기관등의 장이 아닌 지휘관이 제2항에
    지휘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소속 의무경찰을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발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별지 제10호서식

사망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직권면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국립병원 또는 국군병원의 장이 판정한 진단서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속 경찰기관의 장이 작성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망보고서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5조에 따른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속 경찰기관의 장이 작성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