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 (시험의 합격 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조문 요약
의무경찰 선발시험의 단계별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시험의 합격 결정 등경찰청장합격자기준해양경찰청장이해양경찰청장제1차시험제2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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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 선발시험의 단계별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7.7.26>
1.제1차시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적성검사 기준에 맞는 사람
2.제2차시험: 제7조제4항에 따른 신체ㆍ체력검사 기준에 맞는 사람
3.제3차시험 및 제4차시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
②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3차시험 및 제4차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까지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을 중간 합격자로 결정하여 공개한 후, 중간 합격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5.11.20, 2017.7.26>
③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지원한 사람의 명단 및 단계별 시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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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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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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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무경찰 선발시험의 단계별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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