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시험의 합격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 선발시험의 단계별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7.7.26>
1.제1차시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적성검사 기준에 맞는 사람
2.제2차시험: 제7조제4항에 따른 신체ㆍ체력검사 기준에 맞는 사람
3.제3차시험 및 제4차시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
②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3차시험 및 제4차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까지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을 중간 합격자로 결정하여 공개한 후, 중간 합격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5.11.20, 2017.7.26>
③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지원한 사람의 명단 및 단계별 시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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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의무경찰 응시자 명단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20.> | 제 차 의무경찰 응시자 명단 | 응시지역 | | 응시현황 | 구분 | 인원 | 구분 | 인원 | 구분 | 인원 | 구분 | 인원 | 구분 | 인원 총 응시자 | | 적성검사 기권자 | | 신체ㆍ체력검사 기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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