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로 최종 합격된 사람을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되, 기별(期別) 우선순위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입영 예정일 5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거나 특수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무경찰을 선발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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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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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추천 명단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2. 31.> | 제 차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추천 명단 | 연번 | 응시지역 | 병적지 | 수험번호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의무경찰 지원 접수일 | 전자우편주소 | 동반입대 | 비 고 | 희망 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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