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의무경찰의 검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이 법 제2조의2에 따라 검문을 할 때에는 대(對)간첩작전이나 경비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하며, 검문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②의무경찰이 검문 과정에서 필요하여 검문 대상자를 인근 경찰기관으로 데리고 갔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휘관(이하 "지휘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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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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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피질문자 동행조치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83.8.31> 피질문자 동행조치 보고서 피질문자 | 성명 | | 주민등록 번호 | 주소 또는거소 | | 직업 | 동행시각 | . . . : 동행장소 | 질문시각 | . . . : 부터 . . . : 까지 질문사항과 답변요지 | 질문완료후 조치사항 | 피질문자의 동행승낙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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