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의무경찰의 검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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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경찰이 법 제2조의2에 따라 검문을 할 때에는 대(對)간첩작전이나 경비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하며, 검문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이 법 제2조의2에 따라 검문을 할 때에는 대(對)간첩작전이나 경비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하며, 검문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②의무경찰이 검문 과정에서 필요하여 검문 대상자를 인근 경찰기관으로 데리고 갔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휘관(이하 "지휘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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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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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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