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상이)확인서를 첨부한 통보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상이급여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국ㆍ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급한 진단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6.10.25, 1991.7.30, 1996.8.8, 2014.11.19, 2015.11.20, 2017.7.26, 2023.4.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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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사망, 상이)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4. 11.> □ 사망 □ 상이 | 확인서 사망(상이)자 | 소속 | 계급 | | 군번 | | 퇴직연월일 |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구분 | □ 전사 □ 순직 □ 상이 사망(상이)연월일 | . . . | 사망(상이)장소 | 사망(상이)사유 | (난이 부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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