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부상자등의 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경찰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치료신청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상(질병)확인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부상(질병)의 치료신청은 치료를 받으려는 의료시설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치료신청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상(질병)확인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부상(질병)의 치료신청은 치료를 받으려는 의료시설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1.국가의 의료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시설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2.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제1항의 치료신청서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경찰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군의료시설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1.20>
④치료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병원 이외의 국가의료시설에서 의무경찰을 치료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치료할 환자의 수와 치료비에 관한 예산편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5.6.30, 2015.11.20,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