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직권면직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1.20>
1.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뇌전증(腦電症)ㆍ야맹증ㆍ정신이상ㆍ성격장애 등 복무가 곤란한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3.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하는 못하는 경우
4.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생사나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5.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임용권자가 의무경찰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제1항 각 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결과가 5급이나 6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제36조의6에 따라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6.11.29, 2019.1.15>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국립병원 또는 국군병원의 장이 판정한 진단서
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속 경찰기관의 장이 작성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망보고서
3.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5조에 따른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