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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12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행위허가 신청(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칙」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 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 ② 제1항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축사, 공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3조(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① 영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작성ㆍ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별지 제3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13.3.23, 2013.10.30, 2022.3.30, 2024.2.14> 1.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 삭제 <2013.10.30> 3.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별지 제5호서식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납부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서와 그 영수확인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9조(납부통지서 등)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서와 그 영수확인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 내용 정정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정정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 내용에 대한 정정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정정통지서)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 내용에 대한 정정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물납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물납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21조(물납신청서)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물납하려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별지 제8호서식

물납허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물납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22.3.30> ③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물납의 허가 여부를 알릴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물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물납의 허가 여부를 알릴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물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독촉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독촉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10.30>
    제22조(독촉장)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10.30>

별지 제10호서식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환급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부담금의 환급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과오납 금액 또는 환급금액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부담금의 환급통지서)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과오납 금액 또는 환급금액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원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2013.10.30>
    제24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2013.10.30>

별지 제12호서식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납부·물납 실적 제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월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제출)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월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