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13.3.23, 2013.10.30, 2022.3.30, 2024.2.14>
1.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삭제 <2013.10.30>
3.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