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6조 (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13.3.23, 2013.10.30, 2022.3.30, 2024.2.14>
1.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삭제<2013.10.30>
3.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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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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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토지매수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2. 14.> | (앞쪽) 토지매수청구서 | 처리기간 | *접수 | 년 월 일 3년 | 접수번호 | 제 호 매수청구인 (토지소유자) | ① 성명 (법인의 명칭) | | ②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 ③ 주소 | (전화: )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의 표시 및 이용 현황 ④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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