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0조 (정정통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정정통지서)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 내용에 대한 정정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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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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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 내용 정정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10.30> 제 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 내용 정정통지서 납부 의무자 | ① 성 명 (법인의 명칭) | | ② 생 년 월 일 (법인 등록번호) | ③주 소 | (전화: ) ④ 행위허가 내용 | ⑤ 당초 통지내용 | ⑥ 정정 내용 | ⑦ 사유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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