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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1조 · 물납신청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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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물납신청서)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물납하려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22.3.30>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물납의 허가 여부를 알릴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물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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