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1조 (물납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물납하려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22.3.30>
③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물납의 허가 여부를 알릴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물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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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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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물납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3. 30.> (앞쪽) 물납신청서 |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 ① 성명 (법인의 명칭) |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 (전화: ) 신청 내용 ④ 행위허가 내용 | ⑤ 물납토지 | 지번 | 지목 | 면적(㎡) | 금액(원) | 지번 | 지목 | 면적(㎡) | 금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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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물납허가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2. 14.> 물납허가서 신청인 | ① 성 명 (법인의 명칭) | | ②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 ③ 주소 | (전화: ) 허가 내용 ④ 행위허가 내용 | ⑤ 물납허가 토지 | 지번 | 지목 | 면적(㎡) | 금액(원) | 지번 | 지목 | 면적(㎡) | 금액(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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