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4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2013.10.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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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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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원부)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10.30> | (앞쪽)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원부) | 기록자 | 담당 | 1.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행위허가 내용 | 위치 | 면적(㎡) | 시행기간 | 허가 행정청 | | 행위허가 근거 법률 | 허가일 | 년 월 일 | 통보일 | 년 월 일 2. 행위허가를…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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