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①영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작성ㆍ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리대장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면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해당 건축물의 관리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