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3조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작성ㆍ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리대장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면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해당 건축물의 관리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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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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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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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08. 12. 3. 국토해양부령 제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실제 형질변경을 한 면적이 아닌 개발제한구역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나 토지의 형질변경이 따르는 허가가 이루어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2. 14.> | (1쪽)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1. 건축물 현황: 건축시기(□ 구역 지정 이전 □ 구역 지정 이후) | ① 관리번호 | ② 위치 | | ③ 작성일자 | 건축물 현황 | ④ 대지면적 | | ⑤ 주용도 | | ⑥ 작성 사유 | ⑦ 건축면적 | | ⑧ 구조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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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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