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허가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1.건축물의 건축ㆍ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
2.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
②제1항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위치도
2.사업계획도서
3.조경계획도서(축사,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4.그 밖에 신청 또는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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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 물건 적치 허가와 별도로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 필요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물건 적치장에 관리용 20제곱미터 이하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때 별도의 건축물·공작물 허가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행위허가 신청(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0.30> | (앞쪽) 행위허가 신청(신고)서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죽목의 벌채 □ 토지의 분할 □ 물건의 적치 | 처리기간 15일 신청 (신고) 인 | ① 성 명 (법인명) | 한글 | | ②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한자 | ③ 주 소 | (전화: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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