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허가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허가신청서 등건축법 시행규칙신청서신고서신고토지건축물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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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1.건축물의 건축ㆍ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
2.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
제1항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위치도
2.사업계획도서
3.조경계획도서(축사,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4.그 밖에 신청 또는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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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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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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