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6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제출)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월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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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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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납부·물납 실적 제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2. 14.> 우○○○-○○○ 주 소 / 전화( )○○○-○○○○ / 팩스( )○○○-○○○○ ○○과 과장 ○○○ 계장 ○○○ 담당자 ○○○ (행정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 . . . 수신 국토교통부장관 발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경유…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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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물납신청서제22조 · 독촉장제23조 · 부담금의 환급통지서제24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장제25조 · 부담금환급금의 이율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6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