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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1개 서식21개 공식 서식명2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건설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영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제7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시ㆍ도지사는 영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별지 제3호서식

건설업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건설업등록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전자카드를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2011.11.3>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전자카드를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2011.11.3>

별지 제4호서식

건설업등록수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건설업등록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전자카드를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2011.11.3>
    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전자카드를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2011.11.3>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

별지 제5호서식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건설업등록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재사항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식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2011.11.3>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재사항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6호서식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건설업등록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여야 한다. ④ 삭제 <2007.12.31> ⑤ 삭제 <2011.4.11> ⑥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⑦ 삭제 <2007.12.

별지 제8호서식

건설업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건설업등록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건설업등록대장)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건설업양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건설업양도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

별지 제15호서식

법인합병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법인합병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16호서식

건설업상속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건설업상속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상속인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
    제20조(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①상속인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

별지 제17호서식

건설공사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건설공사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설사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재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6.29, 2014.11.14, 2020.3.2>
    제21조(건설공사대장 등) 건설사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재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6.29, 2014.11.14, 2020.3.2>
  • 제26조 ·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하도급승낙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별지 제18호서식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5일(제2항제3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6.30, 20

별지 제19호서식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 도급받은 건설공사 또는 하도급공사의 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의 서류만 해당한다.', '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

별지 제20호서식

건설공사 기성실적통보서(공공기관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별지 제21호서식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제 <2011.11.3>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4.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5.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공사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표(건설업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건설공사용시설·장비의보유현황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공사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표(건설업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4.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5.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공사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표(건설업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르고,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3>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르고,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3> ②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

별지 제25호서식

현장배치확인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인을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영 제35조제5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3.26, 2020.3.2>
    제31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 ①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인을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영 제35조제5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3.26, 2020.3.2> ②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

별지 제26호서식

조사·검사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증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1.3>
    제34조(증표의 서식)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1.3>

별지 제27호서식

건설분쟁조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분쟁조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분쟁조정신청서 등) ①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건설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시부터 신청시까지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

별지 제29호서식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설공사 직접시공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서(「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0조의
    발행하고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2. 건설공사 직접시공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서(「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0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