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시ㆍ도지사는 영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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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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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8. 31.>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 (앞쪽) 일 반 현 황 | 상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 영업소소재지 | (전화번호 : ) 대표자(생년월일) |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납입자본금 | | 투자비율(외국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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