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 (분쟁조정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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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건설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당사자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시부터 신청시까지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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