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 (분쟁조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건설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당사자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시부터 신청시까지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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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건설분쟁조정신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4.2.6> | 건설분쟁조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업종 |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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