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인을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영 제35조제5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3.26, 2020.3.2>
②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9.3.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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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현장배치확인표
[별지 제25호서식] 현장배치확인표 성명 | 업체명 | 발주자 | 공사명 | 배치기간 | 확인연월일 | 확인 | | | | | | 30300-18911일 97.7.3 승인 |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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