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건설공사대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건설공사대장 등) 건설사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재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6.29, 2014.11.14, 2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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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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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건설공사대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 10. 16.> | 건설공사대장 1. 공사 개요 | (3쪽 중 제1쪽) 공사명 | | ①공사유형 | [ ] 신설 [ ] 유지보수 ②공사종류 | 종합공사 (종합공사ㆍ전문공사 모두 적습니다) | 공사종류 | 공종그룹종류 | 세부공사종류(종합) 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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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의2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24. 10. 16.>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1. 공사 개요 | (3쪽 중 제1쪽) 공사명 | | ①공사유형 | [ ] 신설 [ ] 유지보수 (원 공사명: ) ②공사종류 | 종합공사 (종합공사ㆍ전문공사 모두 적습니다) | 공사종류 | 공종그룹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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