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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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르고,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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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르고,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3>
②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9.9.1, 2003.8.26, 2007.12.31, 2019.3.26, 2020.10.7, 2021.8.27>
1.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한다) 사본
2.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3.예정공정표
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5.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6.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재하도급승낙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07.12.31, 2020.10.7>
1.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제25조의7제2호가목에 따른 보증서 사본 또는 합의서 사본
3.제25조의7제2호나목에 따른 합의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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