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건설업등록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건설업등록대장)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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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건설업등록대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8. 31.> 건설업등록대장 (앞쪽) 등 록 업 종 | 업종 | 주력분야 | 등록번호 | 등록일 | 특례감면사항 | 비고 | | 제 호 | | | | | 제 호 | | | | | 제 호 | | | | | 제 호 | | | | | 제 호 | | | |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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