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 제3조
- 제4조 ·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 제5조 · 첨부서류의 보완
- 제6조 · 실제확인
- 제7조 ·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 제8조 · 건설업등록의 공고
- 제9조 · 건설업등록증의 발급 등
- 제10조 · 건설업등록대장
- 제11조
- 제12조 · 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 제13조 · 건설업등록내용등의 게시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 제19조 · 법인합병의 신고 등
- 제20조 · 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 제21조 · 건설공사대장 등
- 제22조 ·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 제23조 ·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 제24조 · 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 제25조 ·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의 기재
- 제26조 ·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 제27조 · 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 등
- 제28조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 제29조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제30조 · 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 제31조 ·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
- 제32조 · 건설공사표지 등
- 제33조 · 전문경영진단기관
- 제34조 · 증표의 서식
- 제35조 · 분쟁조정신청서 등
- 제36조 · 하자산정기준
- 제37조 · 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
- 제38조 · 등록 등의 수수료
- 제39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
- 제1의2조
- 제6의2조 · 주력분야 등록말소신청
- 제10의2조
- 제10의3조 · 교육기관 지정서
- 제10의4조 · 건설업 교육기관
- 제13의2조
- 제13의3조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
- 제13의4조 ·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등
- 제20의2조 · 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 제20의3조 · 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 제20의4조
- 제21의2조 ·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 제25의2조 ·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 제25의3조 ·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 제25의4조 ·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 제25의5조 · 직접시공계획통보서
- 제25의6조 ·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 제25의7조 ·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 제27의2조
- 제27의3조 · 하도급계획의 제출
- 제27의4조 ·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 제27의5조 · 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방법
- 제30의2조 · 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 제32의2조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
- 제34의2조
- 제34의3조
- 제34의4조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 제34의5조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 제35의2조 · 위원의 자격
- 제36의2조 · 시정명령 등의 보고
- 제36의3조 ·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 제36의4조 · 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 제38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