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3. 제3조
  4. 제4조 ·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5. 제5조 · 첨부서류의 보완
  6. 제6조 · 실제확인
  7. 제7조 ·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8. 제8조 · 건설업등록의 공고
  9. 제9조 · 건설업등록증의 발급 등
  10. 제10조 · 건설업등록대장
  11. 제11조
  12. 제12조 · 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13. 제13조 · 건설업등록내용등의 게시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 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19. 제19조 · 법인합병의 신고 등
  20. 제20조 · 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21. 제21조 · 건설공사대장 등
  22. 제22조 ·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23. 제23조 ·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24. 제24조 · 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25. 제25조 ·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의 기재
  26. 제26조 ·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27. 제27조 · 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 등
  28. 제28조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29. 제29조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30. 제30조 · 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31. 제31조 ·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
  32. 제32조 · 건설공사표지 등
  33. 제33조 · 전문경영진단기관
  34. 제34조 · 증표의 서식
  35. 제35조 · 분쟁조정신청서 등
  36. 제36조 · 하자산정기준
  37. 제37조 · 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
  38. 제38조 · 등록 등의 수수료
  39. 제39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
  40. 제1의2조
  41. 제6의2조 · 주력분야 등록말소신청
  42. 제10의2조
  43. 제10의3조 · 교육기관 지정서
  44. 제10의4조 · 건설업 교육기관
  45. 제13의2조
  46. 제13의3조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
  47. 제13의4조 ·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등
  48. 제20의2조 · 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49. 제20의3조 · 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50. 제20의4조
  51. 제21의2조 ·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52. 제25의2조 ·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53. 제25의3조 ·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54. 제25의4조 ·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55. 제25의5조 · 직접시공계획통보서
  56. 제25의6조 ·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57. 제25의7조 ·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58. 제27의2조
  59. 제27의3조 · 하도급계획의 제출
  60. 제27의4조 ·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61. 제27의5조 · 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방법
  62. 제30의2조 · 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63. 제32의2조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
  64. 제34의2조
  65. 제34의3조
  66. 제34의4조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67. 제34의5조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68. 제35의2조 · 위원의 자격
  69. 제36의2조 · 시정명령 등의 보고
  70. 제36의3조 ·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71. 제36의4조 · 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72. 제38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