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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 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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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상속인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2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상속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2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한다)
건설업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1>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적법하게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6, 2007.12.31, 2010.6.29>
1.상속신고수리의 연월일
2.상속되는 건설업의 업종
3.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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