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건설업상속의 신고 등건설업상속신고서상속인건설업시ㆍ도지사제출건설산업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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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속인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2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상속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2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한다)
건설업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1>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적법하게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6, 2007.12.31, 2010.6.29>
1.상속신고수리의 연월일
2.상속되는 건설업의 업종
3.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

2. 조문 관계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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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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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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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