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속인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상속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2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한다)
③건설업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1>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적법하게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6, 2007.12.31, 2010.6.29>
1.상속신고수리의 연월일
2.상속되는 건설업의 업종
3.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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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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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건설업상속신고서
■ 건설산업기본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 8. 27.> 건설업상속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피상속인 | ①성명 | |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 | ④사망일자 | ⑤상호 | | ⑥영업소소재지 | ⑦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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