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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16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경찰공무원임용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1991.8.12, 2005.11.4, 2016.12.30, 2020.12.31>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1991.8.12, 2005.11.4, 2016.12.30, 2020.12.31> ②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

별지 제2호서식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임용조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 2005.11.4, 2016.12.30, 2020.12.31> ②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용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용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별지 제3호서식

임명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임명장 또는 임용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전보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명장 또는 제

별지 제4호서식

임용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임명장 또는 임용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임용장) 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전보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명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임용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전보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인사발령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인사발령 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는 징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제4조(인사발령 통지서) ① 임용권자는 징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②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

별지 제7호서식

인사발령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인사발령 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휴직 또는 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8.14> ③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발령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발령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발령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5.2>
    제5조(발령대장)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발령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5.2>

별지 제12호서식

경찰공무원인사기록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인사기록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밖에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삭제 <2018.9.6> ④ 제2항의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경찰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6>
    제2항의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경찰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6>

별지 제14호서식

종합 의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의2조 · 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찰학교는 교육생의 생활지도 담당을 말한다) 경찰공무원(경정 또는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및 채용담당 과장ㆍ부장(경찰대학은 처장을 말한다)의 검토를 받아 별지 제14호서식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3.30, 2026.3.17>
    찰학교는 교육생의 생활지도 담당을 말한다) 경찰공무원(경정 또는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및 채용담당 과장ㆍ부장(경찰대학은 처장을 말한다)의 검토를 받아 별지 제14호서식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3.30, 2026.3.17> ③ 채용심사관은 신원조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신원조사 결과에

별지 제18호서식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채용후보자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제40조(채용후보자 등록) ①영 제17조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별지 제19호서식

채용후보자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채용후보자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확인증을 본인에게 송부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5.2>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확인증을 본인에게 송부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5.2>

별지 제20호서식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채용후보자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확인증을 본인에게 송부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5.2>
    정 2016.12.30, 2018.5.2>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확인증을 본인에게 송부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5.2> ③채용후보자가 법 제8조 또는 영 제16조제1항

별지 제22호서식

계급정년 연장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정년 연장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2
    제41조(정년 연장 신청)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2

별지 제23호서식

서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정년 연장 발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연장 기간을 명시하여 발령하고, 그 발령사항을 관계 기관 및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 ② 제1항에 따라 정년 연장 발령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년연장권자 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③인사기록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제1항에 따라 정년 연장 발령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년연장권자 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별지 제24호서식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해제) 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의2조 · 시간선택제전환 근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8.5.2> ②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 사유의 소멸 등으로 시간선택제전환 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명령서 또는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5.2> ③영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 근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 사유의 소멸 등으로 시간선택제전환 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명령서 또는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5.2>

별지 제25호서식

업무대행(해제) 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의3조 ·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만료, 육아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명령서 또는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2026.3.17>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만료, 육아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명령서 또는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2026.3.17> ②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