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40조 (채용후보자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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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17조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확인증을 본인에게 송부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5.2>
③채용후보자가 법 제8조 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을 하지 않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5.2,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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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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