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2조 (인사기록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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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8.9.6>
②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8.1.20, 2005.11.4, 2016.12.30, 2018.5.2, 2018.9.6, 2024.8.14>
1.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2.선서문
3.공무원연금카드(부본)
4.공무원건강카드
5.신원증명서
6.신원조사회보서
7.삭제<2006.9.7>
8.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9.삭제<2006.9.7>
10.면허증이나 그 밖의 자격증명서
11.경력증명서
12.전력조회회보서
13.채용신체검사서
14.재정보증서(「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인 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15.학생생활기록부 사본(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16.그 밖에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삭제 <2018.9.6>
④제2항의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경찰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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