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41조 (정년 연장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2020.12.31>
1.경찰병원장 또는 국ㆍ공립병원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2.정년연장에 관한 소속기관장의 소견서
②제1항에 따른 정년 연장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8.5.2>
1.계급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까지인 경우: 2월 말일까지
2.계급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7월부터 12월까지인 경우: 8월 말일까지
③삭제 <2016.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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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계급정년 연장 신청서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8. 5. 2.> 계급정년 연장 신청서 1. 소속 | | 2. 담당 직위 | 3. 계급 | | 4. 경과 | 5. 성명 | | 6. 연장 기간 | 7. 전문직위 보직 기간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계급정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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