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41조 (정년 연장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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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2020.12.31>
1.경찰병원장 또는 국ㆍ공립병원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2.정년연장에 관한 소속기관장의 소견서
②제1항에 따른 정년 연장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8.5.2>
1.계급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까지인 경우: 2월 말일까지
2.계급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7월부터 12월까지인 경우: 8월 말일까지
③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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