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3조의3 (업무대행 경찰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만료, 육아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명령서 또는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2026.3.17>
②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명을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인원을 정하여 2명 이상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 2026.3.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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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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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업무대행(해제) 명령서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05.11.4> 업무대행(해제) 명령서 1. 업무대행(해제) 경찰공무원 직위/계급 2. 업무대행(해제) 경찰공무원 성명 3. 피업무대행 경찰공무원 직위/계급 4. 피업무대행 경찰공무원 성명 5. 업무대행기간 6. 업무대행내용 - -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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