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3조의3 (업무대행 경찰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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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만료, 육아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명령서 또는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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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만료, 육아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명령서 또는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2026.3.17>
②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명을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인원을 정하여 2명 이상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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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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