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5조 (발령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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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발령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발령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5.2>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한 경우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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