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45조 (정년 연장 발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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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년연장권자는 정년 연장이 결정된 때에는 정년 연장 기간을 명시하여 발령하고, 그 발령사항을 관계 기관 및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년연장권자는 정년 연장이 결정된 때에는 정년 연장 기간을 명시하여 발령하고, 그 발령사항을 관계 기관 및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
②제1항에 따라 정년 연장 발령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년연장권자 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③인사기록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년 연장 발령사항을 인사기록카드 1면 상단에 별표 7의 주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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