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3조의2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지정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기간을 나누어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9, 2016.12.30, 2018.5.2>
②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 사유의 소멸 등으로 시간선택제전환 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명령서 또는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5.2>
③영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0.19, 2016.12.30, 2018.5.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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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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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해제) 명령서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8. 5. 2.>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해제) 명령서 1.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해제) 경찰공무원 직위/계급 2.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해제) 경찰공무원 성명 3.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기간 4.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시간 : 주 ○○시간 - 근무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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