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4조 (인사발령 통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징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②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휴직 또는 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8.14>
③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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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인사발령통지서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5. 2.> 인 사 발 령 통 지 서 | | | | | | | | | | | | | (계 급) | | (성 명) | | | | | (발령사항) | | | | | | | | 년 월 일 ( 임 용 권 자 ) 위와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인사발령 통지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5. 2.> | | ( 행 정 기 관 명 ) | 수신자 | (경유) | 제 목 | 인사발령 통지 다음과 같이 발령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발령사항) | | | ( 발 신 명 의 ) | 인 | | | | | | | | 기안자(직위/계급)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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