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2조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3.2.27>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유효기간승인수익사업연장국가보훈부장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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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1.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2.그 밖에 법 제13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0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2023.6.5>
1.제9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을 준수할 것
2.법 제13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0조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할 것
3.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3조의5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4.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3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③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때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3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접 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5>
⑤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6.5>
⑥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⑦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에게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기간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3.6.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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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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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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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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