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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15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2.5.18>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별지 제2호서식

(일반, 제한, 지명)경쟁입찰참가통지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3항 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참가자격통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3항 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전)까지 하
  • 제39조 · 입찰참가의 통지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9조(입찰참가의 통지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3조 또는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3조 또는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입찰참가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입찰 참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로써 다음 각호의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인이
  • 제42조 · 입찰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 제43조 · 입찰보증금의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영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증서 중 1회계연도내의 모
    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하거나 입찰서를 제출하는 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9.9, 2012.5.18>

별지 제4호서식

입찰참가신청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입찰 참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 기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 기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별지 제5호서식

입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입찰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2조(입찰방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는 1

별지 제6호서식

입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입찰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계약서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9조(계약서의 작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에

별지 제8호서식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계약서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9조(계약서의 작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

별지 제9호서식

용역표준계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계약서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9조(계약서의 작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계약에 필요

별지 제10호서식

계약보증금납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계약보증금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1조(계약보증금 납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

별지 제11호서식

입찰보증금의계약보증금대체납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계약보증금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이를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이를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질권설정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국채중 등록국채로 납부하는 때에는 국채등록필통지서와 함께 별지 제13호서식의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국채중 등록국채로 납부하는 때에는 국채등록필통지서와 함께 별지 제13호서식의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

별지 제14호서식

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하 "유가증권취급점"이라 한다)에 납입하게 하여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라 발행한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와 함께 해당주식에 대한 양도증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각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9.9.9, 2005.9.8, 2009.3.5, 2016.2.1, 2021.10.28>
    이하 "유가증권취급점"이라 한다)에 납입하게 하여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라 발행한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와 함께 해당주식에 대한 양도증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각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9.9.9, 2005.9.8, 2009.3.5, 2016.2.1, 2021.10.28> ②유가증

별지 제15호서식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② 삭제 <1999.9.9> ③영 제76조제11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6.5.25, 2013.9.17, 2016.9.23, 2021.7.6, 2025.1
    영 제76조제11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6.5.25, 2013.9.17, 2016.9.23, 2021.7.6, 2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