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입찰참가의 통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입찰참가의 통지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3조 또는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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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15조대가의 지급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 함께 인용공공기관운영법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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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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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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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3. 11. 18. 기획재정부령 제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3항 등은 비록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이 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이러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규정과 그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
본문 인용: 006590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일반, 제한, 지명)경쟁입찰참가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 | 일반 제한 지명 | ) | 경쟁입찰참가통지서 입찰참가자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입찰내용 | 입찰건명 | 현장설명 | 일시 : 장소 : 입찰 | 일시 : 장소 : 입찰등록마감일시 | 년 월 일 시 까지 서류제출처 |…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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