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계약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50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3.12.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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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공사도급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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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물품구매표준계약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7. 6.> 물품구매표준계약서 |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 발주처 | ○○부(처, 청)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성명 계약상대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계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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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용역표준계약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7. 6.> | (앞쪽) 용역표준계약서 |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 발주처 | ○○부(처, 청)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성명 계약상대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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