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제4항에 따른 예탁증명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예탁증명서를 말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 유가증권취급점(이하 "유가증권취급점"이라 한다)에 납입하게 하여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라 발행한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와 함께 해당주식에 대한 양도증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각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9.9.9, 2005.9.8, 2009.3.5, 2016.2.1, 2021.10.28>
②유가증권취급점은 제1항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와 주식을 제출받은 때에는 주식의 종류ㆍ권면액ㆍ기호ㆍ번호ㆍ장수등과 상장증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라 발행하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의 비고란에 해당 주식의 소유자(기명식 주식의 경우에는 최후의 양수인)의 성명을 주식별로 기재하고 해당주식을 제출한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1999.9.9, 2005.9.8, 2009.3.5, 2016.2.1, 2021.10.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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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각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 10. 28.> 각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으로 제출한 주식은 위조가 아니며, 만일 해당 주식의 진위에 관하여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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