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2007.10.10, 2009.3.5, 2010.7.21, 2013.9.17, 2015.6.30, 2016.9.23, 2025.1.2>
1.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등록신청서
나.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삭제 <2006.7.5>
라.삭제 <2006.7.5>
마.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물품제조ㆍ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등록신청서
나.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삭제 <2006.7.5>
라.삭제 <2006.7.5>
마.제조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바.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등록신청서
나.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삭제 <2006.7.5>
라.삭제 <2006.7.5>
마.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제조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7.10.10, 2010.7.21, 2012.5.18>
1.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삭제<2012.5.18>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5.25, 2006.7.5, 2007.10.10, 2013.9.17, 2015.6.30, 2025.1.2>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관서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7.5>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13.9.17>
1.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2.등록에 필요한 서류
3.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전에 미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는 뜻
⑧조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다. <신설 2007.10.10, 2013.9.17, 2015.6.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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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15조대가의 지급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입찰참가의 통지등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 함께 인용공공기관운영법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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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3. 11. 18. 기획재정부령 제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3항 등은 비록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이 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이러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규정과 그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
본문 인용: 006590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6.5.2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등록사항 | 등록관서 | | 등록일자 | . . . 유효기간 | . . .부터 . . .까지 등록종목(세부품목) | 상기인은…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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