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할 때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국채중 등록국채로 납부하는 때에는 국채등록필통지서와 함께 별지 제13호서식의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등록필통지서와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신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설정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