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할 때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국채중 등록국채로 납부하는 때에는 국채등록필통지서와 함께 별지 제13호서식의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등록필통지서와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신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설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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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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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질권설정동의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 9. 23.> 질권설정동의서 [ | □입찰 | ] | 보증금으로 납부한 | [ | □등록국채 | ] | 를(을) 「국가를 □계약 | □정기예금증서 □하자보수 | □수익증권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이 질권을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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