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②삭제 <1999.9.9>
③영 제76조제11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6.5.25, 2013.9.17, 2016.9.23, 2021.7.6, 2025.1.2>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4, 2013.9.17>
⑤영 제76조제12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영 제76조제12항 각 호의 사항만 기재한다)를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동안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9.23, 2021.7.6, 2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