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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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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3항 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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