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3항 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일반, 제한, 지명)경쟁입찰참가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 | 일반 제한 지명 | ) | 경쟁입찰참가통지서 입찰참가자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입찰내용 | 입찰건명 | 현장설명 | 일시 : 장소 : 입찰 | 일시 : 장소 : 입찰등록마감일시 | 년 월 일 시 까지 서류제출처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