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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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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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별지 제12호서식]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입찰번호 | 제 호 | 입찰연월일 | . . . 계약건명 | 계약번호 | 제 호 | 준공연월일 | . . . 계약금액 | 금 원정(₩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내역 공종 | 공종별 계약금액 |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 하자담보책임기간 | 원정 | ( )% 금 원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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