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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용허가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4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②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 제35조 · 대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일반재산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제35조(대부) ① 일반재산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② 대부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제36조 · 매매계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일반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지식재산은 제외한다)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증권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10.5>
    제36조(매매계약) ① 일반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지식재산은 제외한다)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증권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10.5>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용허가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②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③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35조 · 대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부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② 대부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③ 중앙관서의 장등이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 제36조 · 매매계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5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매각대금 납부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8.6.27, 2020.10.5>
    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0.5> ⑥ 영 제55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매각대금 납부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8.6.27, 2020.10.5> ⑦ 중앙관서의 장등이 일반재산을
  • 제49조 · 변상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2019.3.14> ④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4>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4>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용허가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③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④ 사용허가 중인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사용허가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8조의 사용허가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사용허가부) 영 제28조의 사용허가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35조 · 대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대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부계약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부계약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영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27>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3.6.24>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대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부계약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부계약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영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27>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가산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가산금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산금납부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20조(가산금) ①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가산금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산금납부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처분재산의 예정가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2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따른다.
    제24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영 제42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대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누어 내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③ 중앙관서의 장등이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3.6.24>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대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부계약
    중앙관서의 장등이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3.6.24>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매매계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를 매각대금 납부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8.6.27, 2020.10.5> ⑦ 중앙관서의 장등이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2
    중앙관서의 장등이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2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매매계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의 매수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유재산 매매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수 있다. <개정 2011.4.27, 2020.10.5> ⑧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의 매수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유재산 매매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교환계약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8조(교환계약서)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41조[별지 제11호서식(1)의 계약서 작성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 제41조 · 양여계약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1)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 제5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2)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제41조(양여계약서)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1)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 제5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2)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신탁계약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계약서) 영 제61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2. 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3. 국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신탁계약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2. 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3. 국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신탁계약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2. 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3. 국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변상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9조(변상금) ① 중앙관서의 장등이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중앙관서의 장등이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변상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변상금부과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변상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항에 관한 결정을 반영하여 변상금을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13.6.24, 2019.3.14> ④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4>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4>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신고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을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것
    제52조(신고방법) ①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을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것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5조(은닉재산등 처리대장) ①조달청장은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에 적고, 별지 제20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상황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닉재
    조달청장은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에 적고, 별지 제20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상황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5조(은닉재산등 처리대장) ①조달청장은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에 적고, 별지 제20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상황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닉재산등 처리대장 및 은닉재산등 처리상황카드를 정보처
    조달청장은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에 적고, 별지 제20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상황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