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사용허가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4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②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 제35조 · 대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일반재산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제35조(대부) ① 일반재산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② 대부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제36조 · 매매계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일반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지식재산은 제외한다)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증권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10.5>
제36조(매매계약) ① 일반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지식재산은 제외한다)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증권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