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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2조 · 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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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41조[별지 제11호서식(1)의 계약서 작성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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