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허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사용허가부) 영 제28조의 사용허가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사용허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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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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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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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충청남도 서산시 -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 등)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신고하며 국유재산사용허가서를 첨부해도 신고관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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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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