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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 · 변상금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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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9조(변상금)

중앙관서의 장등이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변상금부과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점유자가 영 제71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관한 결정을 반영하여 변상금을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13.6.24, 2019.3.14>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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