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 (사용허가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②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③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④사용허가 중인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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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충청남도 서산시 -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 등)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신고하며 국유재산사용허가서를 첨부해도 신고관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토지인 행정재산에 무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관련)
행정재산인 토지에 무선설비를 설치해 타인에게 임대·사용하게 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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