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신탁계약서) 영 제61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2.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3.국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제44조(신탁계약서) 영 제61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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