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4조 (신탁계약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신탁계약서) 영 제61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2.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3.국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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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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