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 (매매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반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지식재산은 제외한다)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증권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매매계약전자정부법사본신청인별지중앙관서지분증권매수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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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일반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지식재산은 제외한다)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증권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10.5>
1.영 제40조제3항제28호에 따른 지분증권에 대한 매수 신청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매수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매수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다.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제1호 외의 국유증권에 대한 매수 신청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0.5>
1.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위임장 등 대리관계 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본인의 인감증명서(개인의 대리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재산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0.5>
영 제40조제3항제28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매수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매매계약 전 해당 지분증권에 대한 매수예약을 신청해야 하며, 매수예약 신청을 위해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매수예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0.5>
1.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매수예약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4.해당 지분증권 발행법인의 매수예약 신청일 현재 주주현황 및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5.해당 지분증권에 대한 물납허가 통지서 사본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0.5>
영 제55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매각대금 납부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8.6.27, 2020.10.5>
중앙관서의 장등이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2020.10.5>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의 매수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유재산 매매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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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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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지식재산은 제외한다)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증권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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